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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부산,서울,경기도 등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에 대해서..


바로 시작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이 있어야 하며

일정기간 예치금을 예치한다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은 가입후 1년이 지나야 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아래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300만원이상 6개월이 지나면 되고


서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300만원이상 1년이 지나면 됩니다


경기도 청약1순위는

200만원이상 1년이 지나면 됩니다





내가 1순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1순위라면..

별 효과가 없겠죠


가점제로...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져 유리합니다


<분양시 - 추첨제도 있고 가점제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했다면...

중간에 해지하지 마시고 가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금리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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