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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수령기간 쉽게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이네요

그래서인지 하루종일 꿉꿉하네요...^^


오늘은 고용보험의 수령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수령기간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의 수령기간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실제로 회사를 다니면서 넣었던 횟수와 나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시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나이가 만으로 30세에서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에 2년동안 가입되었다면 120일간 급여를 받게 됩니다


수령기간의 경우
최소 90일 ~ 최대 240일


실업급여 신청기간?


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 즉 1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이직(퇴사) 직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지급받을 급여일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받을수가 없고

최초 실업인정 신청시 7일간은 대기시간으로 간주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중에 언제 취업 하게될지 모르니 

되도록이면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이외 더 궁금하신점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고용보험수령기간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고용보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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