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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방법,수령시기,수령기간 등 <간단정리>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국민연금의 수령방법 및 수령시기,기간 등에 관해서...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만60세 ~ 만65세입니다.
원래는 만60세 생일을 맞이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령 할수있었지만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한 한 방편으로
만65세로 늦춰졌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표로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53년생 ~ 56년생은 만 61세 등
그래서 1969년생 이후로는 만 65세에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방법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꼭 수령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령 나이가 된 이후 5년이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수령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국가가 알아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받겠다고 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5년이내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수 있는 일부금액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청구를 할 경우
그동안 받지 않았던 부분은 일시금으로 받게 되지만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는 연금은 청구일로부터 5년이내에 한합니다.
5년 이전의 것은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 되어 버립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청구,팩스청구
-인터넷청구(청구안내 대상자만 가능)
-내방청구,찾아가는 연금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거나 바쁘신분)
국민연금 수령기간은..
사망시까지...
수령인 사망시에는 배우자에게 50% 지급..
(단,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없을경우)
이상 국민연금의 수령방법 및 수령시기,수령기간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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