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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정보 이것만 보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에 대해서
간략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기존에 연금을 수령중인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에게 기본연금액 중 일부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남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거든요
그이유는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성보험으로
사회전체의 형평성에 맞도록
한사람이 과다하게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복급여조정규정'이라고 하는데
한사람에게 두개 이상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면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① 노령연금 < 유족연금
-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은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
- 기존에 수령한 노령연금은 포기
② 노령연금 > 유족연금
- 유족연금보다 노령연금이 많은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
- 유족연금의 30% 추가로 수령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만 받는것이 유리한지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것이 유리한지 선택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점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4.jsp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유족의 범위
지급제한
청구방법
청구 및 심사절차
예상연금월액표 등
궁금하신점 해결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바뀔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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