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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대리인 가능하다면 어떻게?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대리인


전입신고는 본인이 해도 되지만..

대리인이 해도 무방합니다..

무조건 되는건 아니고 

간단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간다면..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되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세대주의 신분증,도장 그리고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자로서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만 가능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자



사실 전입신고 대리로 할필요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민원24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전입신고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고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어려운것이 없습니다

또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인터넷에 다 나와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의 경우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좀 있을겁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대리로라도 할려고 하는거죠..


각자의 방식대로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전입신고 대리인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 전입신고 배우자 * 전입신고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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