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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속 다양한 궁긍즘 <해결>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상속에 대해

여러가지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을 포기해도 국민연금 상속인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남편이 사망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상속을 포기한 부인은 

남편이 그간 낸 국민연금마저 받지 못할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유족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자가 낸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급여는 남은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지급하도록 규정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7/30/0705000000AKR20140730160400017.HTML


연합뉴스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인 국민연금 상속에 대한 이야기..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기존에 연금을 수령중인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에게 기본연금액 중 일부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남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한다고 합니다





선택은 둘중 하나입니다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은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기존에 수령한 노령연금은 포기하게 됩니다>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 유족연금보다 본인 노령연금이 많은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유족연금의 30% 추가로 수령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문의해보시면 도움을 줄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거기서 ARS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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