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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속 다양한 궁긍즘 <해결>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상속에 대해
여러가지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을 포기해도 국민연금 상속인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남편이 사망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상속을 포기한 부인은
남편이 그간 낸 국민연금마저 받지 못할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유족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자가 낸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급여는 남은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지급하도록 규정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7/30/0705000000AKR20140730160400017.HTML
연합뉴스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인 국민연금 상속에 대한 이야기..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기존에 연금을 수령중인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에게 기본연금액 중 일부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남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한다고 합니다
선택은 둘중 하나입니다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은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기존에 수령한 노령연금은 포기하게 됩니다>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 유족연금보다 본인 노령연금이 많은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유족연금의 30% 추가로 수령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문의해보시면 도움을 줄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거기서 ARS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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