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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꿀팁..계산,납부시기 등..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재산세에 관해

간단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재산세란 ?


자신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내는 세금을 제산세라고 합니다.

본인이 자동차와 집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매년 자동차세와 부동산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재산세는 누가,언제 낼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아파트를 사실 경우...

6월 1일 이후에 사는게 해당 년도의 재산세를 아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 =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율


공시가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본인의 아파트와 동을 선택하고 조회 하면 

공시가액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점은...

시세와 공시가격은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시세의 60~70% 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 계산 예


공시가액이 3억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과세표준: 3억 * 60% = 1.8억


세율: 0.25%


누진공제액: 18만원


    ※ 재산세는 1.8억 * 0.25 - 18만원  = 27만원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부동산114 사이트 참조..


http://www.r114.com/z/solution/acquisition_tax/06.asp?only=0&m_=37&g_=&pgtype=



이것으로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및 아파트 재산세 납부시기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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