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cctv 시간,단속카메라,주말 등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법주정차의 단속시간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시간 * 주정차단속카메라 시간


주차와 정차의 개념(도로교통법 제2조 제22,23항)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계속해서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운전자가 승차한 상태)를 말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

공무원도 퇴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 저녁이나

주말은 안한다고 알고있지만..


그런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1년 내내 단속하는곳도 있습니다

cctv 역시 마찬가지구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려면

알고자 하는곳 지역별로 살펴보셔야 할거에요...


요즘에는 주차단속알림서비스도 해주는곳이 많더라구요..


서울시에서는 불법주정차 cctv 시간도 변경했습니다


원래..5분만 넘지 않으면 괜찮았는데

이번엔 바뀐건 1분만 불법주차해도 단속한다고 하네요


과태료는..


일반지역 : 승용 등 -> 40,000원 / 자진납부시 32,000원

일반지역 : 승합 등 -> 50,000원 / 자진납부시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 등 -> 80,000원 / 자진납부시 6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승합 등 -> 90,000원 / 자진납부시 72,000원

 

버스전용차로 : 승용 -> 50,000원 / 승합 등 60,000원






불법주정차 위반 조회는...

 

포털 검색창에 "주정차 위반조회"를 검색해 

해당 자치단체 주정차위반조회 사이트에 접속하면됩니다.



복잡한 상업지역이 아니라면..

보통 저녁이나 주말에는 하지 않으나

가끔씩 할수도 있어서..

100% 안전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네요..







이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 불법주정차 cctv 시간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