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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구입 , 장애인 차량 혜택 간단하게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이 차량 구입시 받는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LPG 차량 구입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복지카드 소지자 1~6등급 본인과
주민등록상 가족(직계가족) 1인은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1대까지 살수 있으며
기존 자동차를 LPG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LPG 자동차는 연비가 아주 좋습니다
※ 참고사항
- 가족 1인은 계속 세대를 같이 해야 하는데
만약 분리될 경우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5년이 지난후 일반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상속자에 한해 lpg자동차가 허용됩니다
자동차세금,취등록세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가 대상이 됩니다.
1~3등급(시각은 4급 포함)이면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구입조건 생업을 위한 활동, 보철용 사용을 위해 취득한 차량은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교육세
1~3급 장애인 승용차 1대 구매시
개별소비세 전액을 면제해주는데...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마찬가지로 면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로 하거나
가족 1인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도시철도채권
1~6급 장애인이 가지고있는 승용차,7~15인승 승합차
2.5톤 이하 화물차 중에서
1대를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해줍니다.
지역개발공채
도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차량 구입시 지역개별공채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이라면 이러한 의무가 면제 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국 공공주차장에 한해
주차요금을 최대 50%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
최초 3시간이 면제되며, 이후에는 80% 할인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2000cc 이하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 받을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주가 직접 운전 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시 수수료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를
30%~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해당 부처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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