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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구입 , 장애인 차량 혜택 간단하게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이 차량 구입시 받는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LPG 차량 구입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복지카드 소지자 1~6등급 본인과 

주민등록상 가족(직계가족) 1인은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1대까지 살수 있으며

기존 자동차를 LPG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LPG 자동차는 연비가 아주 좋습니다


※ 참고사항


- 가족 1인은 계속 세대를 같이 해야 하는데 

만약 분리될 경우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5년이 지난후 일반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상속자에 한해 lpg자동차가 허용됩니다





자동차세금,취등록세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가 대상이 됩니다.


1~3등급(시각은 4급 포함)이면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구입조건 생업을 위한 활동, 보철용 사용을 위해 취득한 차량은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로는 7~10인승 이하 승용차 /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적량 1톤이 안되는 화물자동차
이륜차 중에서 처음 감면 신청하는 1대 입니다

※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교육세


1~3급 장애인 승용차 1대 구매시 

개별소비세 전액을 면제해주는데...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마찬가지로 면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로 하거나 

가족 1인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도시철도채권 


1~6급 장애인이 가지고있는 승용차,7~15인승 승합차

2.5톤 이하 화물차 중에서 

1대를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해줍니다.


지역개발공채 


도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차량 구입시 지역개별공채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이라면 이러한 의무가 면제 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국 공공주차장에 한해 

주차요금을 최대 50%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

최초 3시간이 면제되며, 이후에는 80% 할인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2000cc 이하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 받을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주가 직접 운전 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시 수수료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를 

30%~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해당 부처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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