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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취소 및 무효 궁금증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혼인신고의 취소 사유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혼인무효 혼인취소


혼인의 정상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설사 혼인신고가 되었다하더라도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이 

바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입니다

 

비슷한거 같지만 무효와 취소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무효의 경우 법에 정한 사유가 된다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만

취소의 경우 재판을 통해 취소판결이 나기 전까지 

유효한 혼인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혼인의 취소와 무효는 

법원의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그 요건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 무효가 되는 사유



- 당사자간에 혼인 합의가 없을 때

 

- 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 혼인 당사자간 직계인천관계 있거나 있었던 때

 

- 혼인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무효가 결정되면...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성의 경우라면 호적이 친정으로 복귀하게 되고 

만약 자녀가 있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경우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에 대해

부모의 협의로 가능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친권을 행사할 부모를 정해지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무효로 확정이 되면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취소가 되는 사유



-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

만18세 이상이라도 부모,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근친혼,중횬

 

-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또는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취소가 결정되면....



혼인취소판결이 나게되면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여자의 경우 호적이 친정으로 복귀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 혼인 중 출산자녀의 지위를 잃지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혼인이 취소된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혼인신고 취소 및 혼인신고 무효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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