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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기간 궁금증 문의..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벌금의 납부기간에 대해서..


바로 시작합니다



벌금 납부기간


재판확정 후 검찰청에서 벌과금 원표가 작성되면 

벌과금납부의무자에게 15일 이내에 

벌과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발송하고


위 기한내에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시 15일 이내에 벌과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1차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위 기한을 어길 경우 

다시 2차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송하면서 

곧바로 지명수배하게 됩니다


벌과금 미납자가 지명수배로 검거될 경우 

벌과금을 납부하면 즉시 석방이 되지만 

벌과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동안 노역을 하게 됩니다



재판 확정후 벌과금원표가 작성되기까지 

최소 약 1 ˜ 2개월의 소요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확정 후 최소 약 2개월 이내에 벌과금을 납부해야

지명수배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위 지명수배 절차와 상관없이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이 확정되고

선고 당시 18세 이상인자로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재산압류처분을 당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벌금 납부기간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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