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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공소시효 뭐가 궁금하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금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간략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벌금 공소시효
벌금의 (형집행) 시효기간은
판결확정 시점부터 '3년'입니다
(즉, 정식재판결과가 확정된 날짜/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짜부터)
그 기간만 지나면
원칙적으로 벌금납부 의무가 소멸되기는 합니다.
또한, 여러 사건이 겹친 경우에는
각 개별사건별로 벌금형의 집행시효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작년 7월,8월,10월...
각 사건별로 시효가 개별적으로 시작되며
또한 언제 지명수배가 떨어졌느냐는
형의 집행시효 계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형법 제77조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해 완성된다.
5년미만의 자격정지,벌금,몰수 또는 추징은 3년
제80조 (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징역,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과료,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그 벌금의 집행시효는
판결확정 시점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지체없이' 소멸됩니다.
또한, 독촉장의 발부만으로는
벌금형의 집행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독촉장이 발부된다고
납부기간이 연장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벌금 시효가 지난 경우
더이상 벌금자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지명수배도 해제되지만
이미 선고된 벌금형에 대한 기록은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계속 남게됩니다.
그래도, 벌금형 전과의 경우
일상 생활에 심각할 정도로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시,군,구청 등을 통한
일반적인 신원조회에 드러나는 전과기록은
자격정지 이상...즉, 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 선고내역입니다
혹시라도 그 시효가 지나기 전에 검거되는 경우
미납한 벌금액수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됩니다만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것으로 벌금 공소시효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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