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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이정도만 알아두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수월액이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월급입니다

국민연금을 낼때 얼마를 내게될지 기준이 되는거죠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네..

보수월액은 100만원인겁니다





하지만 월급이란게 딱 100만원,200만원 이렇지 않잔아요..


114만 3450원 이러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깐..

45등급으로 나누어서 

그 범위내에 있는 사람은 같은 보험료를 내는겁니다


간단한 예로


월급이 100만원인 사람은

955,000원 ~ 1,025,000원 사이에 있는 사람과 

같은 보험료를 내는겁니다



표준 소득월액이란 

어떤 구간의 최저와 최고 월급을 합해 

반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955,000원에서 1,025,000원 사이에 있는 사람의 

평균 월액은 990,000원인것입니다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이란...


변경된 급여를 반영해서 국민연금을 조절하는겁니다


그 기준은 기준소득월액이 20% 이상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서명 또는 도장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급여대장을 첨부하라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직원과 상담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국민연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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