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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미납 어떻게 되나요?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때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관할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송달된지 일주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한달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달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차 지로용지를 받게 됩니다
2차 지로용지에도 역시 한달 이내로 납부하라는 명령이 적혀있을 겁니다.
그런데 2차 지로용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즉시 납부하라는 3차 지로용지를 받게 될겁니다.
3차 지로용지를 받고도 벌금을 미납한다면...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벌금이 미납되면 법원이 아닌...
검찰에서 관리를 하고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기소중지자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불심검문에서 검문이 되면 곧바로 연행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가 되면 외국으로 출국이 불가능 합니다.
구치소 노역
연행된다면 당연히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석방이 되지만
벌금을 내지 않거나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구치소에서 노역을 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몸으로 떼우는겁니다
벌금 액수에 따라서 1일 ~ 3년 이하의 노역을 해야 하며
하루 일당 50,000원으로 책정되어 남은 액수에서 차감됩니다.
벌금이 200만원이라면 (5만원 x 40일 = 200만원)
40일간 노역을 해야 나올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이
3년 이하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벌금 액수가 많다고 노역을 길게 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벌금이 5억이라면 5만원으로 계산한다면 대략 27년간 노역을 해야겠지만
실제로는 3년만 노역을 하고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의 황제노역이..
이래서 문제가 된겁니다
1000억의 벌금이라도 3년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 일당으로 따져보면..
천만원 가까이 되는겁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벌금 납부연기를 할수도 있고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따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납부하지 못하는데
벌금이 200만원 이하라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재산세 납부증명서,소득증빙자료,수급권자 증명서류 등을 가지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제출을 하면 사회봉사 이행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납부명령을 받은지 30일 이내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것으로 음주운전 벌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두번다시 하지마시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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