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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기록 남나요? 징역 정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징역 집행유예의 전과기록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집행유예 전과기록


뉴스를 통해서 집행유예라는 단어

참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교도소로 들어간다는건지

빨간줄이 끄인다는건지..

다들 많이 궁금하실겁니다..





먼저 집행유예의 뜻을 살펴보자면..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선고되면...

징역 1년짜리 벌이지만 

3년동안 다른 죄를 안 저지른다면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겁니다


다시말해 집행유예의 핵심은 

죄에 대한 형을 선고받았다는겁니다

하지만 처벌하지는 않는다는거죠

 

 완전 아무것도 없었던것처럼 같은건 아니고

조금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중 오늘 궁금해 할 전과기록이 남는지?


네 남습니다..

이는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상적인 생활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전과기록의 경우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수사자료표

  

용도에 따라 3가지로 나눠서 보관하는데...





수형인명부는 검찰청,군에서 

수형인명표는 관청(주민센터 등)에서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앞의 2개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수사자료표는 죽을때까지 보관되게 됩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다면..

수사자료표에만 기록이 있는데

이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기업이나 공무원시험 등

일반적인 취직이나 신원조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사회생활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가중처벌을 받게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집행유예 전과기록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징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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